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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초기대응 빈틈없게'…자위소방대 표준매뉴얼 개정

등록 2022.05.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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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 규모 따라 세분화…임무는 구체화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복합건축물에서 소방공무원과 자위소방대가 합동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복합건축물에서 소방공무원과 자위소방대가 합동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소방청은 화재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을 전부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위소방대는 소방대상물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직된 민간조직을 말한다.

이번 개정된 매뉴얼은 소방대상물 규모에 따라 'Ⅰ(특급/1급)-Ⅱ(1급/2급)-Ⅲ(2급/3급)'으로 나눠 세분화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3만㎡ 이상인 경우 Ⅰ, 상시 근무인원 50명 이상인 경우 Ⅱ로 분류해 초기대응에 나서게 된다.

동일한 자위소방대 임무는 화재발생 장소와 상황에 따라 ▲근무하는 구역(층)일 때는 신고·화재 전파와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화재발생 구역(층)보다 상위 층에서 근무 시에는 신고·화재 전파와 신속한 피난 유도 ▲화재발생 구역(층)보다 하위 층에서 근무 시에는 신고·화재 전파와 상층부 피난유도 및 초기 소화 지원을 하도록 구체화했다. 구역별 대원 배치도를 작성해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업무 시작 전 1일 1회 개인별 세부임무 숙지 및 초기대응방법 등을 교육·점검하도록 했다. 주요 대응수칙 자가진단 리스트도 신설했다.

상황과 시간대별 화재·훈련 시나리오 예시로 첨부했으며, 훈련 결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대형 화재를 방지하려면 초기 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 등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 (자료= 소방청 제공) 2022.05.19.

[세종=뉴시스]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 (자료= 소방청 제공) 2022.05.19.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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