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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창동역 승강장서 흉기난동' 30대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2.05.19 09: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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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법원 영장실질심사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흉기 휘둘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경찰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처음 보는 남성과 실랑이를 하다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60대 남성 B씨의 목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지하철역 인근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병원 치료 후 퇴원했다고 한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인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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