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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이해충돌 방지법 원활 이행 준비 완료"

등록 2022.05.19 09: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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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교 업무총괄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등

대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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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먼저 발령한데 이어 각 기관 및 학교에 업무를 총괄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했다.

또 지난 4월 각급 학교 교감 및 기관의 총무업무 부서장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연수를 시행한 후, 각 기관 및 학교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전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령에 기초, 교육청 실정에 맞는 자체 운영 매뉴얼을 제공, 구성원들이 새 제도를 이해하고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법 시행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계약담당자 업무 증가에 대비, 학교장터(S2B) 및 공공급식조달시스템(eaT)과 사전 협의를 진행, 이달중 해당 서식이 자동으로 연계돼 업무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박홍상 감사관은 "법 적용대상이 공직자 본인 및 그 가족, 퇴직 공직자까지 광범위하고 위반시 제재도 강력한 만큼 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과 홍보를 적극 펼쳐 제도 안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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