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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렌차이즈 예상매출 공개해야…감추면 과태료"

등록 2022.05.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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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가맹사업 관련 조사권 지자체로 이양 추진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0.05.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0.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프렌차이즈 본사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위반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맹계약서 보관을 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5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향후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희망자나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는 가맹사업법상 위반의심 사례를 사전에 직접 확인하고 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과태료 부과 업무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처분 권한이 유명무실화될 우려도 있다.

현재 시는 창업희망자에게 정확한 창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정보공개서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제한적 조사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위반의심 사례를 발견해도 위반사항 관련 추가 자료제출 및 사업장 조사 등이 불가해 법위반 가맹본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가맹본부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는 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며 “새롭게 확대되는 과태료 부과 업무를 충실히 집행함과 동시에 조사권이 지자체로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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