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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사실 확인 위해 고객 정보 이용한 업체 직원 벌금

등록 2022.05.22 06: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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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사실 확인 위해 고객 정보 이용한 업체 직원 벌금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공익 제보로 환수 조치를 당하자 신고 사실과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황인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울산 북구의 한 휴대폰 유통점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휴대폰 판매점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공익제보로 환수 조치를 당하자 신고 사실과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 정보를 이용해 B씨에게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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