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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병' 비싼 의료기기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추진

등록 2022.05.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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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 재난의료비 지원법 입법예고

심폐수술용 혈관튜브, 카테터, 인공혈관 등

[서울=뉴시스]지난해 9월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국제 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21) 우영메디컬 부스에서 직원이 의료인의 자상 방지 세이프티 카테터를 설명해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2.05.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해 9월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국제 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21) 우영메디컬 부스에서 직원이 의료인의 자상 방지 세이프티 카테터를 설명해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2.05.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구입비에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기기는 취약계층에게는 다소 고가다. 주요 희소·긴급의료기기로는 심폐수술용 혈관튜브, 카테터(가느다란 관), 혈관용스텐트,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수술용 카테터, 카테터 삽입기, 중심순환계 인공혈관 등이 있으며, 이 기기는 1개단 220만원에서 475만원까지 수백만원에 달한다.

이번 법안은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를 이같이 확대했다.

재난적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의료비를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메디컬 푸어'가 늘지 않도록 지원하는 재원을 뜻한다. 모든 질환의 입원환자와 6대 중증질환 외래환자 중 저소득층에 연 최대 4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번 법안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도 다뤘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해 그 내용을 정비했다.

그간 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현행 법률상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29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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