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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깐깐해진다…"부모 소득도 반영"

등록 2022.05.19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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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부모 둔 청년, '서울 역세권 공공주택' 입주 어려워

본인·부모 합산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서울=뉴시스]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바꿔 청년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표=서울시 제공). 2022.05.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바꿔 청년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표=서울시 제공). 2022.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 선발 시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바꿔 청년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청년 본인 소득만 반영해 고소득층 자녀들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시는 청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였던 자격 기준을 본인과 부모 합산 기준 '100% 이하'로 변경키로 했다.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입주 자격을 갖는다는 얘기다.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인가구의 경우 약 321만원, 4인가구는 약 720만원이다.

공공주택 입주 자격을 강화한 것은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을 지원한다는 도입 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한다.

시는 입주자 심사 시 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할 경우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유형은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등 3가지다.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

올해 서울시가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물량은 약 3000호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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