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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의례' 환경인증 달라진다…상위 30% 수준으로 강화

등록 2022.05.19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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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시행…기준 낮아 통과의례로 인식

2024년까지 순차 강화…'프리미엄인증'도

'통과의례' 환경인증 달라진다…상위 30% 수준으로 강화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환경부가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 기준을 2024년까지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1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을 위해 관련 업계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표지인증은 1992년부터 시행됐다. 제품·서비스 가운데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다.

하지만 인증 기준이 낮아 공공조달을 위한 기본적인 통과의례로 인식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탄소감축, 순환경제 등 시의성이 필요한 정책현안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인증기준을 전 품목 상위 30% 수준으로 강화하고 인증대상 품목 확대로 환경성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이행 계획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상품목이 166개 제품에 달하는 만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에는 '프리미엄 환경표지인증'이 먼저 도입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상위 1% 친환경 제품에 표지를 부여하는 쪽으로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주방용 세제, 세탁용 세제, 샴푸·린스·보디워시. 의류 등 6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 기준을 강화해서 기업 자체적으로 경쟁을 이끌어내 환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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