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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혁당 피해자 배상금 과지급 반환 화해권고에 이의 신청

등록 2022.05.19 12: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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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복씨, 사건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금 받아

대법 "배상금 이자 계산 잘못…절반 반환해야"

갚지 않자 이자 붙어 총 15억 늘어나…소 제기

법원 2차례 화해 권고…정부, 이의신청서 제출

정부, 인혁당 피해자 배상금 과지급 반환 화해권고에 이의 신청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의 국가 배상금 반환 결정 관련 소송에서 정부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재심 무죄 판결 뒤 가지급 받았던 국가배상금 일부와 이자 등을 포함해, 총 15억여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정부 측은 전날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피해자인 이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남성민)에 법원 화해권고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정부가 이씨에 대한 이자 전액 환수 방침을 고집함에 따라 두 차례 화해를 권고했으나, 정부는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해권고란 법원이 직권으로 양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해 합의를 권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이 없을 땐 재판상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로 약 8년여간 옥살이를 했던 이씨는 2008년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정부로부터 11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 등을 가지급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 뒤 지급된 배상금의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배상금의 절반인 5억여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이를 갚지 못했고, 매년 20%의 지연이자가 붙어 현재 갚아야 할 이자만 약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이번 청구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재판부는 정부 배상금 5억원 중 5000만원을 올해 말까지 내고, 나머지를 내년 6월말까지 상환하는 대신 10억원 상당의 이자는 내지 않도록 하는 화해권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3일 '이씨가 반환금을 갚지 못할 경우 화해를 무효로 하고, 이자를 포함해 갚아야 한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정부 측 의견을 접수해 재차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끝내 결렬됐다.

화해 조정이 결렬되면서 양측은 내달 2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이씨와 같이 대법 판결로 배상금을 반환해야 하는 인혁당 피해자는 총 76명이며, 이 중 39명이 아직까지 갚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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