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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활동지원 산정특례 곧 종료…대책 마련하라"

등록 2022.05.19 13: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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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활동지원 시간 보전해주는 '산정특례' 종료

최소 8000명 이상 급여량 줄줄이 하락될 걸로 예상

"이의신청은 형식일 뿐…시간 줄어들면 자립 어려워"

[서울=뉴시스]정유선기자=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2. 5. 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기자=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2. 5. 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오는 7월 장애활동지원 산정특례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장애인단체들이 국회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정특례 대상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을 결정하는 기준은 2019년 7월 '인정조사'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종합조사)'로 바뀌었다. 새로운 판정체계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거나 등급외 판정을 받은 이들이 생겨났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기존 지원 시간을 3년 동안 1회 보전해주는 '산정특례'를 임시로 시행해왔다.

이 산정특례가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단체들은 예상되는 피해가 크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정조사 대비 종합조사 급여량이 하락한 장애인은 8333명으로, 수급자격을 갱신한 인원의 14.5%에 해당한다.

이날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했지만 하나의 형식일 뿐 시간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지금도 부족한 시간이 더 떨어지면 장애인은 자립생활을 할 수 없고 시설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은선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소장은 "객관적인 평가하던 종합조사 심사는 단 10분만에 이뤄졌다"며 "저는 곧 복지부가 산정특례로 유예했던 100시간이 삭감된다. 이렇게 활동하고 발언할 수 있는 자리가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산정특례 대상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기존 지원 시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종합조사표 개선, 종합조사 내 당사자 참여구조 마련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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