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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前연인 직장 찾아와 제지하는 동료 폭행…2심도 집유

등록 2022.05.19 14: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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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상태서 제지 당하자 손으로 폭행 혐의

1심, 국민참여재판 통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흉기 휘두른 상해 혐의는 무죄…2심, 판단 유지

흉기 들고 前연인 직장 찾아와 제지하는 동료 폭행…2심도 집유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헤어진 전 연인을 만나겠다며 흉기를 들고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전 연인의 직장 동료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만나려다 이를 제지하던 B씨의 동료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한 달여 동안 교제 후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직장 공용 서버 등에 업로드해 고소를 당하자 B씨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무실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동료 C씨가 "B씨가 외근을 나가서 사무실에 없다. 따로 연락하라"며 앞을 막아서자 준비해 둔 흉기를 꺼내 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C씨가 흉기를 든 A씨의 손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반대쪽 손으로 C씨를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A씨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의견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이 사건 현장으로 갔고, 흉기를 든 상태에서 C씨를 폭행해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뇌병변 장애 3급이고, C씨를 해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들고 있던 흉기를 C씨에게 휘둘러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에서 배심원단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씨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A씨가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1심 재판부도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형이 유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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