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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수입 95.6% 품목 관세 단계적 철폐·인하…시행령 반영

등록 2022.05.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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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韓-캄보디아 FTA 이행 관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캄보디아산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와 탄력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거나 낮추기 위한 법령 보완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캄보디아 FTA 주요 내용과 기존에 체결된 한-중국, 한-이스라엘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3개 협정의 변경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캄보디아 FTA 발효 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캄보디아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긴급관세·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긴급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시장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인상하는 관세를 말한다. 상계관세는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을 일컫는다.

약 1만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가 시행령 별표에 추가돼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전체품목 중 95.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토록 했다. 긴급관세는 부과기간을 2년 이하로 하는 등 협정 내용을 반영했다.

수입물품에 적용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이나 발급방식 등 한-캄보디아 협정의 세부내용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았다.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관세청이 심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도 보완했다.

현행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심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어 특정물품이 협정 대상물품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정부가 사전심사를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수입신고수리 전 심사대상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체결한 한-중 FTA 적용 확대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상 기재 물품의 개수 제한(20개)을 해제하기 위해 바뀐 원산지증명서 서식과 한-이스라엘 FTA 체결 과정에서 이스라엘 수출 물품 원산지증명서에 우편번호 등을 기재토록 한 것도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신규 FTA 반영 사항은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그 밖의 제도 보완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활환 이행과 관련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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