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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페이수수료' 공시 득될까 실될까

등록 2022.05.19 15: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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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편결제수수료율 공시 TF 킥오프

반기 단위 공시…연내 최종 공시 방안 확정

"수수료 산정 체계 다른데 동일 비교 무리"

"소상공인한테 도움되는 방안인지가 중요"

'간편결제 페이수수료' 공시 득될까 실될까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당국이 간편결제 수수료를 비교 공시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수료 인하 논의만큼이나 반발이 거세다. 업체마다 수수료 산정 체계가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율 공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빅테크인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결제대행(PG)사, 선불업자, 종합쇼핑몰 책임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업체간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는 서비스 유형별 대표업체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수수료 산정 원칙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뒤 공시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가맹점 수수료는 결제 관련 수수료와 일반 상거래 관련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야 하며 각 업체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주기는 반기 단위다.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한 뒤 올해 안으로 최종 공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업체가 참석하기는 어려워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서비스 유형별 대표업체를 선정했다"며 "참석 업체는 업체의 규모 순이 아니라 업체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방식에 따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개한 110대 국정과제 중 37번째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 항목에 포함됐다.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와 주기적인 점검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은행 예대금리차 1개월 단위 공시와 함께 내놓은 정책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시대상 범위를 확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수수료 산정 체계가 업종·업체별로 제각각이라 동일한 잣대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특히 중소 PG사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네이버파이낸셜은 PG사지만 단순히 결제수수료만 받지 않는다. 네이버쇼핑을 활용하면서 주문관리수수료 개념이 추가된다. 일부 항목만 공시대상으로 삼을 경우 업체들이 공시대상 항목 수수료만 낮추는 꼼수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전체 수수료를 비교하면 각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금융업 관계자는 "커머스 쪽 수수료 체계가 훨씬 복잡한데 커머스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서 공시할 지가 관건"이라며 "자칫 공시를 위한 수수료에 그쳐 공정경쟁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종적으로 커머스수수료를 공시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금융당국이 규율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유통업계 수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주도해서 업체별 수수료를 비교하는 방식보다 업체 홈페이지에 개별 공시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시정조치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내놓자 영세·중소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0.05~0.30%포인트 인하에 나섰다.

금융권 관계자는 "140여개 PG사 수수료를 한 번에 비교공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금융당국도 이미 알고 있다"며 "결국 생각해야 하는 건 가맹점주인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아니겠냐"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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