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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이해충돌방지법 홍보…'청렴 교육 영상' 제작

등록 2022.05.19 1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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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대면 방식의 청렴 교육 대신 보고 배우는 '청렴 교육 영상’을 제작,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 교육청은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위반 사례를 3가지 유형의 '옴니버스(Omnibus)' 형식으로 구성해 교직원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영상은 이해충돌방지법 7조(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토대로 구성했다.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해 재미, 친숙함을 더했다. 영상 시나리오, 연기, 연출, 편집은 감사관실 청렴 윤리 팀 직원들이 직접 제작했다.

영상은 충북도교육청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각종 청렴 교육에 활용될 수 있게 홍보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해 수요자 중심의 청렴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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