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도,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대상 20일부터 확대

등록 2022.05.19 16:01: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종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확대) 예상 매출액 서면교부 의무 위반 등

실태조사 및 공정거래지킴이 활동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행위가 20일부터 확대된다.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받은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등 4개 시·도에 적용된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기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과 변경신고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각종 현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에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나 지자체에 등록 또는 신고(임원 변경 등 경미한 사항)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도 소재 가맹본부 54개 업체에 과태료 7202만 원을 부과했다.

확대되는 과태료 대상 행위는 5개로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대기업 규모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대상)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이다.

특히 예상 매출액은 가맹희망자가 창업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로,가맹본부는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도는 이번 가맹사업 관련 제도 개선 내용 홍보를 위해 '2022년 공정거래지킴이' 활동을 6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한다.

더불어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준수와 도내 가맹사업 거래현황 파악을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가맹사업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7월 5일부터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대상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현장 상황에 맞는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