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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前선관위원장 '허위공문서 혐의' 경찰에 이첩

등록 2022.05.19 1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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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과정에서 '이첩'을 '각하'로 잘못 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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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와 관련해 노정희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박주현 변호사가 노 전 위원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했다.

박 변호사는 투표용지 QR코드로 투표자를 추적하거나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는 주장을 '허위 사실'이라고 밝힌 선관위의 설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박 변호사는 이와 관련 처음에는 모두 각하 처분된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고소인 조사도 안 하고 각하를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공수처는 결정란에 '이첩 결정'을 각하로 잘못 적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수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구축돼 있지 않아 사건 관리 업무를 수기로 하고 있다. 이번 실수가 나온 배경에는 이런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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