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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등록 2022.05.19 2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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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청탁받은 혐의

검찰 기소 무게에 수사심의위 요청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부적절하게 대여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최근 자신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고 뒤늦게 렌트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박 전 특검은 자신이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고 주장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라고 판단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박 전 특검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 역시 박 전 특검을 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이에 반발해 자신이 포르쉐 차량 렌트비를 뒤늦게 지급했고, 특별검사는 공무를 대신 수행하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평소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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