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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3건 계약 후 2년 면책기간 뒤 극단선택…대법 "보험금 지급"

등록 2022.05.23 06:00:00수정 2022.05.23 0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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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동시계약…면책기간 후 극단선택

보험사 "부정취득 목적으로 계약해 무효다"

엇갈린 1·2심…"부정취득 목적 입증 안됐다"

사망보험 3건 계약 후 2년 면책기간 뒤 극단선택…대법 "보험금 지급"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여러 건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뒤 2년의 면책기간이 지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업가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평소 미래를 대비해 여러 건의 보험을 계약하는 성향이었으며, 당시 재산도 충분해 부정하게 보험금을 타낼 목적이었음을 단정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신한라이프생명, 한화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5년 신한라이프생명 등 보험사와 모두 6억원의 사망보험 계약을 맺었다. 이후 B씨는 지난 2017년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으며, 이틀이 지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그의 유족인 A씨 등은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계약상 극단적 선택에 따른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면책기간은 계약 개시일로부터 2년이었다. B씨는 2년이 지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게 A씨 등의 주장이었다.

보험사들은 B씨가 사망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맺어 무효라고 맞섰다.

1심은 B씨가 계약을 맺기 전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점,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이 여러 건의 사망보험계약을 한번에 체결한 점 등을 이유로 A씨 등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B씨가 부정하게 사망보험금을 타낼 의도가 있음을 단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당시 B씨는 아파트 매매대금이나 차량 등 약 9억원의 재산이 있었으며, 상당한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배우자인 A씨와 함께 의류제조 사업을 하면서 여러 직영점과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던 사정도 근거로 언급됐다. 보험계약 직후에는 다른 아파트를 사들이고 새로운 상표를 출원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특히 B씨는 이 사건 사망보험계약을 맺기 전부터 매달 271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사업상 중국을 오가며 맺은 해외여행자보험도 7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근거로 2심은 "B씨는 보험을 통해 추후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안전 추구 성향이 강했다고 보인다"라며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에 다소 의문은 있으나, 석연치 않은 사정만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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