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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불법튜닝·법규위반 등 이륜차 합동단속

등록 2022.05.20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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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서부경찰서는 최근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벌였다. (사진=서부경찰서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서부경찰서는 최근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벌였다. (사진=서부경찰서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서부경찰서는 최근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 일대에서 교통순찰대, 교통안전공단, 서구청 등 3개 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소음과 과속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월에 이어 또 실시됐다.

경찰은 특히 소음의 주범인 불법튜닝 등 불법 구조변경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번호판 오염 2건 ▲후미등 고장 1건 ▲소음기 및 불법튜닝으로 인한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3건 ▲불법부착물 9건 ▲기타 교통법규위반(속도·신호위반 등) 30건을 적발하고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에 의거해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이 이뤄졌다.

이 밖에도 단속과 함께 현장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우리동네 안전속도 준수 5030' 문구가 새겨진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인천 최초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과 홍보를 함께 진행했다.

임실기 서부경찰서장은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합동단속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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