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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가라"며 외국인 폭행해 의식불명…40대 징역 3년

등록 2022.05.20 1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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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친구관계던 일본인 여성과 잠시 동거

이후 생활습관 달라 갈등 커져…나가달라 요구

함께 술 마시다가 "집 나가라"…거부하자 폭행

"집 나가라"며 외국인 폭행해 의식불명…40대 징역 3년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함께 거주했던 일본인 여성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상해,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1)씨에게 전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일본인 B(39)씨를 폭행해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아내와 2019년 마포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나 친해졌고, 지난해 8월께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오면서 이들 부부와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살다보니 생활습관 등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A씨는 동거 3개월차인 지난해 11월 B씨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B씨는 금전적 이유 등을 대며 요구를 거부하면서 수차례 다툼이 벌어졌으나 결국 고시텔을 새로 구해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터졌다. 집을 나간 지 5일 만에 B씨는 A씨 부부 집에서 다시 술을 마시게 됐다. B씨가 자신의 기분을 맞춰달라는 등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는 "우리가 네 엄마냐, 아빠냐.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B씨의 왼쪽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머리를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5일 뒤 다시 이들 부부를 찾았는데 A씨는 집으로 가라는 말을 무시한다며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폭행했다고 한다. A씨는 이후 B씨를 부축해 침대로 옮긴 뒤 '병원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B씨는 '괜찮다'고 답한 채 잠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다음 날 아침 화장실을 가던 중 쓰러졌고 응급실로 실려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 또한 큰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쓰러진 후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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