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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무면허 교통사고 낸 40대 징역 1년6개월

등록 2022.05.20 1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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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 사고내 실형 불가피"

만취상태서 무면허 교통사고 낸 40대 징역 1년6개월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음주측정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무면허 만취상태로 봉고 차량을 몰아 제주 시내 도로에서 뒤따라 오던 피해자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측정 거부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사고 발생 두 달도 되지않은 지난해 8월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음주사고를 냈다.

법원은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고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보험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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