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근, 치료 위해 귀국…정부 "여권법 따른 처벌 대상"

등록 2022.05.20 12:06:17수정 2022.05.20 14:29: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외교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서울청 수사 중

[서울=뉴시스]우크라이나 국제여단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크라이나 국제여단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씨가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다. 이 씨는 지난 3월부터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해왔다.

앞서 국제여단은 1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친구 켄 리(이 씨 영어 이름)'가 전장에서 부상을 입었다. 그는 우크라이나 육군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정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에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른 형사 처벌 또는 여권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우크라이나를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 씨는 국제의용군 참여를 위해 무단으로 출국했다.

외교부는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씨는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의 우크라이나 체류는 국내에서 불법"이라며 "내가 귀국했을 때 단지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공항에서 체포하려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