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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53조 세수 풍년 기재부는 몰랐다는데…"초과세수 미리 밝혔어야 정상"

등록 2022.05.20 13:40:11수정 2022.05.20 14: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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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국세 22.6조 더 걷혀…법인세 진도율 가장 빨라

큰 폭 증가세 어느 정도 예견…사전 감지 가능했을 듯

용혜인 "기재부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것…전말 밝혀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59조원 규모인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재원이 될 초과세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국세수입이 1분기(1~3월)에만 22조6000억원 더 걷혔다.

기업 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1조원 더 들어오는 등 빠른 세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역대급 세수 풍년을 추경 편성 무렵에나 인지했다는 입장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20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5월 재정동향에서 나타난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32.3%로 올해 걷어야 할 세금(343조4000억원) 중 32.3%가 1분기까지 이미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는 소득세(35조3000억원), 법인세(31조1000억원), 부가가치세(22조1000억원) 순으로 많이 걷혔다.

특히 1분기 법인세는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1년 전보다 10조9000억원이나 더 들어왔다. 실제 법인세 진도율은 41.5%으로 다른 세목에 비해 유독 빠르다. 올해 걷기로 한 법인세 중 40%가 3개월 만에 들어온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초과 세수 분위기를 정부가 언제 감지했는지 여부다. 법인세는 작년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걷히기 때문에 올해 법인세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을 어느 정도 예견됐다.

정부도 2차 추경 재원을 설명하며 법인세가 올해 초과세수 추계치의 절반이 넘는 비중(54.6%)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 신고·납부 월은 3월이다. 기재부와 과세 당국은 세수 규모를 상황에 따라 모니터링 가능해 3월 중순 내지 4월에는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할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2문 앞에서 관계자들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성과계획서)를 옮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2문 앞에서 관계자들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성과계획서)를 옮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3. [email protected]



더욱이 기재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1조4000억원의 세수 추계 오차를 낸 전력이 있다. 올해 또다시 53조3000억원 규모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것은 세수 추계 오류를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같은 논란에 "세수 추계에 이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세수 추계가 정확해야 한다는 지적을 아프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이른 시기에 올해 발생 가능한 초과세수 분을 국민에게 공개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과세수를) 누적시켜서 여름 지나고 했으면 기재부도 훨씬 책임이 컸을 것이고 (국민들) 걱정도 더 컸을 것"이라며 "5월에 지적 받을 순 있지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초에는 기업들이 이미 전년도 실적을 잠정적으로 파악한 뒤 납세 규모를 추산해 담당 과세 관청에 알리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어 과세 당국이 올해 법인세 세수 호황을 충분히 짐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초과세수 분에 대한 공개 시기를 2차 추경 발표 때까지 일부러 늦췄다는 주장도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재부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용 의원은 SNS를 통해 "기재부의 해명을 믿는다면,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없이 많은 주요 경제변수들이 변화하는 도중에도 이전의 세입추계를 철저히 고수했다는 뜻"이라며 "이런 상황변화를 몰랐다는 설명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는 설명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측 세수가 없는 여건에서 정확히 53조원을 예측하기는 어려웠겠지만, (1차 추경 국면에서) 재추계를 통해 일정한 초과세수가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어야 정상"이라며 "초과세수 사태의 전말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2.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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