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인턴활동을 매일 장부에 기재하나…상고할 것"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납득 어려운 판결…검찰이 표적수사"
"인턴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준 있는데...법원은 별도기준으로 세밀하게 판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0. [email protected]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며 "대법원 판단을 구하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인턴 활동을 확인하는 사람은 매일 장부에다가 그걸 기재해야 하나"라며 "(법원이) 마치 인턴 활동 확인서의 수준을 판결이나 공문서에 준하는 것처럼 보고, 검찰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선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이 했던 인턴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왜 그렇게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제일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일체 인턴 활동을 한 바가 없다는 것인데, 제가 그걸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라며 "전체 (활동) 시간을 자꾸 부풀려서 그것이 맞지 않다고 하며 판단 기준을 바꾼 게 바로 검찰"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사법부가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규명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판단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0. [email protected]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했을 수는 있다고 보인다"라며 "다만 매주 2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횟수에 걸쳐 사무실에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방문 이유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의원은 수사기관과 1·2심에서 (조 전 장관의 인턴활동 시간에 대한) 진술이 다른데,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확인서에 기재된 활동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허위 인턴확인서가 입학 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입학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들이 심사를 하더라도 내용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급된 인턴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해당 활동 분야에 관심이 있고 성실히 활동을 수행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며 "공정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턴 확인서는) 최 의원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문서로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대학 입학 사정) 평가원으로서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두고는 "최 의원 본인과 동일한 구성 요건(허위 인턴증 발급 혐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불기소됐다는 사유만으로 검사의 기소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0. [email protected]
이날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는 같은 당 소속 김용민·장경태·문정복·황운하·김의겸·김승원 의원이 동행했다.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함께 지지 방문했다.
검찰은 지난 3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경심 전 교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가짜스펙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최 의원은 선서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발언한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별건으로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는 취지로 SNS에 적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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