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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인턴활동을 매일 장부에 기재하나…상고할 것"

등록 2022.05.20 15: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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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납득 어려운 판결…검찰이 표적수사"

"인턴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준 있는데...법원은 별도기준으로 세밀하게 판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인선 하지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이) 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며 "대법원 판단을 구하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인턴 활동을 확인하는 사람은 매일 장부에다가 그걸 기재해야 하나"라며 "(법원이) 마치 인턴 활동 확인서의 수준을 판결이나 공문서에 준하는 것처럼 보고, 검찰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선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이 했던 인턴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왜 그렇게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제일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일체 인턴 활동을 한 바가 없다는 것인데, 제가 그걸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라며 "전체 (활동) 시간을 자꾸 부풀려서 그것이 맞지 않다고 하며 판단 기준을 바꾼 게 바로 검찰"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사법부가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규명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판단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0. [email protected]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했을 수는 있다고 보인다"라며 "다만 매주 2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횟수에 걸쳐 사무실에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방문 이유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의원은 수사기관과 1·2심에서 (조 전 장관의 인턴활동 시간에 대한) 진술이 다른데,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확인서에 기재된 활동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허위 인턴확인서가 입학 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입학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들이 심사를 하더라도 내용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급된 인턴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해당 활동 분야에 관심이 있고 성실히 활동을 수행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며 "공정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턴 확인서는) 최 의원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문서로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대학 입학 사정) 평가원으로서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두고는 "최 의원 본인과 동일한 구성 요건(허위 인턴증 발급 혐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불기소됐다는 사유만으로 검사의 기소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0. [email protected]

아울러 "최 의원의 지위와 사건 경위,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다. 현대사회에서는 갈수록 기회 균등과 공정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고 있다"며 "최 의원의 지위가 상실되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의 재량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는 같은 당 소속 김용민·장경태·문정복·황운하·김의겸·김승원 의원이 동행했다.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함께 지지 방문했다.

검찰은 지난 3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경심 전 교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가짜스펙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최 의원은 선서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발언한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별건으로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는 취지로 SNS에 적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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