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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시간 동안 이륜차 불법행위 30건 적발

등록 2022.05.20 15: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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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해제 후 신고 갑자기 증가

지난 18일 의정부역 평화로 야간단속 결과

이륜차 불법튜닝 합동단속 현장.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이륜차 불법튜닝 합동단속 현장.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야간 단속을 실시해 30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의정부역 동부 방향 평화로 대로변에서 2시간 동안 야간단속을 진행했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등 신고가 갑자기 증가하고 있다.

오토바이 불법개조로 인한 굉음 유발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이륜차 번호판 봉인탈락이 3건이나 적발됐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과태료 50만 원과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받게 되는데 불법 개조한 여러 이륜차 법규 위반 과태료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이 따른다.

봉인 탈락,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륜차 운행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튜닝 9건, 안개등 설치 등 12건과 봉인 탈락 3건, 번호등 고장 4건, 기타 안전모 미착용 등 총 30건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입건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매월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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