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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무제표·사업보고서 공시 에스엘 전 임원, 집행유예

등록 2022.05.20 16: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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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무제표·사업보고서 공시 에스엘 전 임원, 집행유예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엘 전 임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업체 에스엘의 전 경영지원본부장 A씨와 업무총괄 최종책임자 B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스엘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의 수익 개성이 추후 고객사와의 다른 신차 가격 협상 및 수주와 관련해 불리할 수 있어 영업이익률 축소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을 4.7% 수준으로 조정할 목적으로 단가인하 협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매출에 반영하는 등 영업이익을 약 119억1900만원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해에는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앞서 조정한 영업이익을 2018년 재무제표에 환입할 필요가 있어 영업이익 약 111억1700만원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해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분식회계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고객사의 단가인하 요구를 막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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