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유죄' 최강욱 "정치검찰 폭주 막아내기 위해 고난 감수"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 중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2.05.20. [email protected]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번 좋지 않은 소식을 드려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우리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최선을 다해 옳고 그름을 밝히겠다"며 "세상의 상식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믿고 굳건히 이겨내겠다"고 썼다.
이어 "격려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해 늘 너무나 죄송하다. 언제나 제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잊지 않겠다"며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1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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