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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수면제로 재운 뒤 가상화폐 1억 빼돌린 20대女, 징역 5년

등록 2022.05.22 10:00:00수정 2022.05.22 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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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년보호 처분 전력, 수사 초기 피해자 무고해 비난 가능성 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수면제로 재운 뒤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강도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1시께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를 음료에 몰래 타 피해자 B(40대)씨에게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B씨의 가상화폐 계정에서 1억1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다량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무산되자, 재차 "술 한잔하자"라는 취지로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잠에서 깨어난 B씨가 항의하자 B씨의 가족들에게 성매매 관련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성행과 습관을 고치지 못한 채 더욱 중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수사 초기에는 단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허위 진술을 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와 같은 범죄행위 태양이나 이득 규모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면서 "또 피해 금액 중 상당 금액이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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