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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율규제안' 민간에 맡긴 공정위…"온플법 폐기는 아냐"

등록 2022.05.21 07:00:00수정 2022.05.21 09: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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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입점업체 등 참여한 민간협의기구 구성

갑을 문제·소비자 보호 등 구체적인 규약 논의

정부 "민간 주도로 만들고, 필요하면 지원할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민간 주도로 만들기로 했다.

당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추진해 온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개혁 전면에 나서는 대신 지원 업무에 주력하기로 한 것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해당 플랫폼 입점업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앞서 인수위는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과 필요 최소한의 제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 사업 활동 제한 행위와 눈속임 마케팅·거짓 후기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국정과제 취지에 맞춰 정부 주도로 규제를 제시하기보다 '필요 최소한의 제도 장치'를 만들기 위해 민간 협의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다.

이 기구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와 소비자 보호, 데이터·인공지능(AI) 관련 규제 등 민간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규약을 마련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약이 있으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율규제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중심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애초에 갑을관계가 명확히 나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율규제 방안과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온플법 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제출한 '온플법'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처리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소위 '갑질'을 막기 위해 추진된 법안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자율규제 방안이 이를 대신하고, 온플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인수위의 국정과제에는 온플법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법안 자체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도 최소한의 규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온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규제와 온플법 제정이 상반되는 일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입법과 관련된 논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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