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장 폭발·화재' 에쓰오일,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착수(종합)
전날 울산공장서 원인미상 폭발화재…1명 사망·9명 부상
외국계 기업 첫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수습본부 구성도
고용장관, 현장방문 철저조사 주문…유가족 만나 위로도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한 에쓰오일 울산공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2.5.20 [email protected]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1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 중 원인 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에쓰오일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에쓰오일은 최대주주가 사우디 아람코인 외국계 기업으로,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사고현장이 긴급출동해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아울러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 지침에 따라 즉시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했다.
산업재해수습본부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인 이상 사상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구성한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울산공장에 화재가 발생,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22.05.19. [email protected]
특히 오후에는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면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경영자에 대한 신속한 책임 규명을 주문했다.
아울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울산을 비롯한 여수 등 국내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긴급점검 계획을 수립해 위험작업을 지도·감독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사망 근로자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하고 유가족을 만나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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