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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강행 방해' 김기현 징계안 본회의 상정…공개 전환

등록 2022.05.20 1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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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 표결로 징계안 먼저 상정

제안 설명→해명 거쳐 전자 무기명 투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김태호 의원이 지난달 30일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표결 및 형사소송법 상정에 항의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김태호 의원이 지난달 30일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표결 및 형사소송법 상정에 항의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여동준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는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를 방해했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안이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께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 표결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 징계안은 당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이영 국민의힘 의원 사직 건이 처리된 이후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면서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의원 260인 가운데 찬성 158표, 반대 100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당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징계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해명은 회의 공개 동의 안건이 통과되면서 공개로 전환됐다. 표결에선 재석의원 267인 가운데 찬성 261표, 반대·기권 각 3표가 나왔다.

징계안 상정 이후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 설명과 김 의원의 해명이 차례대로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 해명이 끝나면 전자 무기명투표를 거쳐 징계안 가부를 결정한다.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징계안이 가결된다. 징계안이 통과되면 김 의원은 30일의 출석정지에 처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밤 검수완박법 심사를 위한 법사위 회의장에서 김 의원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일 의사 진행 방해를 이유로 김기현·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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