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대통령실, 관저 아니다"...한미정상회담 당일 용산 집회 허용

등록 2022.05.20 20:42: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참여연대·평통사 21일 국방부 앞 집회 신고

경찰이 금지하자…법원 "부당해" 허가 결정

다만 시간·장소 일부만 제한하는 일부 인용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 경찰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2.05.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 경찰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2.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8당일 대통령실 앞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도 시간과 장소를 일부만을 제한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신청한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100m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국회의장 등의 집무실과 달리 대통령실 인근에서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국민은 대통령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집회도 그 인근에서 개최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고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집회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1개 차로와 전쟁기념관 앞 1개 차로에 집회를 신고했다. 오전 8시에 집회를 시작해 오후 10시에 마칠 계획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집회 시작 시간을 오전 8시라고 했지만, 집회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시간에 맞춰 열릴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집회 장소도 경찰과 협의해 두 곳(국방부 앞·전쟁기념관 앞) 중 한 곳으로 특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교통 정체 우려, 질서 유지 위한 경력 동원, 집회 주최자의 예상과 다른 돌발적인 공공복리 훼손 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해 집회 일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집회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로, 장소는 전쟁기념관 앞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로 제한했다.

같은 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용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집행징지도 이날 일부 인용했다.

평통사는 20일 자정부터 22일 자정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 국방부 정문 좌·우측 인도, 국방부 민원실 앞 인도 등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이를 금지하자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심문과정에서 오는 21일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 집회, 같은 날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5시 사이 행진을 하기로 신청 취지를 축소했다. 집회 장소도 전쟁기념관 정문 앞 인도로 특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이 관저에 해당해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집회 시간은 21일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 장소는 전쟁기념관 정문 앞 좌·우측 인도로 제한했다. 행진의 조건으로는 같은날 오후 3시30분에서 오후 5시 사이 전쟁기념관 앞에서 녹사평역 교통섬까지 편도로 1시간 이내 통과를 제시했다.

결국 법원은 대통령실 인근 100m 이내 집회 전면 금지는 과도한 자유 제한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따라 참여연대와 평통사 모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간에 대통령실 바로 앞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 인근 집회에 대한 법원의 최초 결정은 지난 14일 열린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의 용산 일대 행진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이 집회를 대부분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