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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상회담 당일 용산 집회, 법원 허용 조건에 맞춰 관리"(종합)

등록 2022.05.20 2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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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원이 허용한 범위 내 관리 방침"

법원,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또 허용

"대통령실은 집시법 상 관저 아냐" 재확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입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하기로 한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 경찰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한다는 구두 지침을 공유했다. 2022.05.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입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하기로 한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 경찰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한다는 구두 지침을 공유했다. 2022.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위용성 기자 =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시위를 허용하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오면서, 당장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대통령실 앞에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열리게 됐다. 경비에 나설 경찰은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0일 법원의 대통령실 앞 일부 집회 허용 결정과 관련해 "내일(21일) 집회는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서 허용한 조건에 맞춰 안전하게 관리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 등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신청한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일부인용했다.

당초 경찰청은 대통령 관저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폭넓게 해석해 참여연대 등이 신고한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 이내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200여명 규모의 집회를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전쟁기념관 앞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 1시30분부터 약 90분간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개최된다. 이후 4시께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사실상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시간에 대통령실 바로 앞에서 집회가 열리는 셈이다.
 
법원은 지난 11일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도 집회를 일부 허용했고, 참여연대 등의 집회에도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법원의 연이은 판단에 고심이 깊어졌다.

특히 경찰은 이날 법원 심문기일에서 지난 2019년 대학생 단체의 미국 대사 관저 월담 기습시위 등 사례를 들며 "대통령실 경계와 인접한 지역의 집회에서 월담, 불순물 투척 등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도 그에 대비한 병력 배치 공간, 병력을 배치할 시간 모두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법부가 연속으로 같은 판단을 내놓은 상황에서 경찰이 '대통령실 인근 100m 집회 금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주목된다. 경찰은 법원의 첫 번째 결정 당시에도 불복해 즉시항고했고, "본안소송에서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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