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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스 용기 개조한 난로 폭발사고 낸 50대, 집유→실형

등록 2022.05.22 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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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스 용기 개조한 난로 폭발사고 낸 50대, 집유→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동차 부품 사업장에서 폐가스 용기를 개조해 난로로 사용하다 폭발 사고를 일으켜 종업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폭발 사고를 일으켜놓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점, 종업원에게 심각한 후유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한 지역 자동차 부속품 재생·판매업장에서 인근 폐차장에 버려진 폐가스 용기를 주워와 석유 난로에 연결한 뒤 폐가스용기에 남은 LPG가스를 연료로 난로가 가동되도록 개조·사용해왔다.

A씨는 2019년 3월 7일 오후 2시 50분께 LPG가스통의 연결 호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인화성 가스가 새고 있었음에도 환기·화재 예방과 가스 검지·경보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않아 가스를 폭발하게 했다.

A씨는 이러한 과실로 부품 세척 작업 중이던 종업원 B·C씨에게 2~3도 화상을 입히고 주변 건물 3곳에 옮겨붙은 불로 업주들에게 3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로 세척 작업을 하다가 가스 냄새를 맡고 석유 난로를 잠그려고 가던 중 폭발이 일어나 온몸에 중화상을 입었다.

1심은 "A씨가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한 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적·물적 피해가 중대한 점, A씨가 사고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산업재해 처리 뒤 형사 조정 과정에 입장차가 발생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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