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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재계약한 서울아파트, 갱신할 때 1억2650만원 필요"

등록 2022.05.22 09:15:53수정 2022.05.22 14: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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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R114랩스 조사, 경기 8971만원·인천 7253만원

"불안감 큰 지역별로 임대인에 세금 우대 등 정책 필요"

"전세로 재계약한 서울아파트, 갱신할 때 1억2650만원 필요"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지난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3법을 적용해 전세를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를 다시 갱신하려면 평균적으로 1억2600여만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부동산R114랩스(REP) 조사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 7월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전셋값 평균 상승률은 27.69%다.

만약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오는 7월31일 이후부터는 시세 격차 약 22%포인트 차이에 대한 증액분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32.98%) 였으며 ▲인천(32.77%) ▲충북(30.64%) ▲대전(28.29%) ▲경남(26.69%) ▲서울(26.66%) 등의 순으로 높았다.

향후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임차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전남(1.92%) ▲광주(10.77%) ▲대구(11.69%) ▲제주(13.13%) ▲강원(13.53%) 등은 상대적으로 전셋값 상승폭이 낮았다.

2020년 7월 임대차2법 시행 당시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3억997만원이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4억79만원으로, 상한제 재계약과 현 시세의 가격 격차는 753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다. 서울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원 가량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된다. 그다음으로는 ▲경기(8971만원) ▲인천(7253만원) ▲대전(5346만원) ▲세종(5186만원) ▲부산(4683만원) ▲충남(3910만원) ▲경남(3635만원) ▲충북(352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단지나 개별 면적 혹은 물건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폭은 2~3배 정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임대차3법 2년차인 8월이 2달여 남은 상황에서 전셋값 인상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 우대 등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다소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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