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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폐기물 100t 숨겨 준 60대 이사 '집행유예'

등록 2022.05.22 12:50:00수정 2022.05.22 15: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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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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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자신이 다니는 회사 부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업체 사내이사 A(63)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인 5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 50대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9월초 경남 함안군에 소재한 모 사업장에 경북 성주군에 보관 중이던 폐비닐 등 불법 폐기물 약 100t을 A씨가 다니는 사업장에 가져왔다.

A씨는 자신이 다니는 함안지역 사업장을 폐기물 보관 장소로 제공하고 B씨는 폐기물 불법투기를 알선하는 일종의 '브로커'로 차량을 섭외했으며 C씨는 폐기물을 제공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환경, 성향,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판시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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