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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 "안병용 시장, 공무원들에 사죄해야"

등록 2022.05.22 16: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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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시장 직위해제 조치는 부당 지적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 (사진=김 후보 측 제공)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 (사진=김 후보 측  제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국민의힘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 후보는 최근 의정부시가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이유로 부시장을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일 임기를 40일도 남겨두지 않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안동광 부시장을 전격 직위해제시켰다"며 "캠프카일 개발사업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업무를 추진하다가 해임처분 요구를 받은 담당과장의 승진을 반대한다는 게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제34조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은 담당 과장에 대한 안병용 시장의 승진인사 요구는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번 직위해제 조치가 부당하고 직권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불공정한 인사와 개발사업 특혜논란 등 공직의 사유화에 대해 비판한 김동근 후보는 "안병용시장은 부시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즉시 철회하고 시민들과 의정부 공무원들 앞에 즉시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시사항 불이행과 미온적인 업무추진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해 안동광 부시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안 부시장이 4급 국장 인사방침을 득한 후에도 한 달 가량 미온적인 후속 조치로 인해 장기적인 업무공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 노조게시판에는 이번 인사위원회 소식과 관련 무리한 조치라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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