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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상위 노출 해준다더니”…온라인 광고대행 분쟁 급증

등록 2022.05.23 11:00:00수정 2022.05.23 1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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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 신청 전년比 2.4배 증가

주요 피해 사례, 100% 환불 거부·위약금 발생 등 계약 내용과 달라

포털 "광고주 사이트에서 공식 대행사 이용하는 것이 안전"

2021년 온라인 광고분쟁 현황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재판매 및 DB 금지

2021년 온라인 광고분쟁 현황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 경기도 수원에서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 A씨는 최근 “포털에 업체명을 검색하면 최상단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광고대행사의 연락을 받았다. 100% 환불이라는 얘기에 솔깃한 A씨는 대행사와 체험단 광고를 체결했다. 얼마 A씨는 대행사가 진행한 블로그 광고효과가 부진하다고 판단해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행사는 미리 고지되지 않았던 조건을 제시하며 되레 위약금을 요구했다. A씨는 “대행사과 갈등이 생긴 이후 연락도 잘되지 않는다”며 답답해 했다.

최근 온라인 광고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손님유치가 간절한 자영업자들이 주로 휘말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100% 무료 환불 등을 제시하는 등 부실 대행사들의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기술통신(ICT)분쟁조정지원센터에 따르면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 신청이 올해 7549건으로 집계됐다.

상담·조정 신청은 2019년 5659건에서 2020년 7054건에서 올해 다시 증가한 것이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분쟁 조정 신청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조정신청 광고 유형은 블로그가 35.4%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검색 31%, 소셜미디어(SNS) 11.7%, 블로그 등을 통한 노출 6.1%, 모바일 5.3% 순이었다. 분쟁조정 신청인 업종 비율은 음식업이 27.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도소매업 15%, 이미용업 12.9%, 쇼핑몰 12.4%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별로는 3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 94.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실대행사 상당수가 자영업자들에게 비교적 소액으로 접근해 계약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보기술통신(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소액이라도 계약 해지 요청시 과도한 위약금 등을 요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은 검색 최상위 노출 등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광고대행사를 주의할 것을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상단 노출 보장 등의 멘트는 공식적인 대행사에서는 하지 않는다”라며 “해당 방식으로 영업하는 광고 대행사는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광고 계약 전에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영업자가 광고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영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계약전 이벤트, 무상 제공 등의 계약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라며 “설명과 계약서 명시 내용이 일치하는 지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NS를 이용할 경우 광고 대상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계약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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