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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곤 서울고검장 "'검수완박' 범죄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종합)

등록 2022.05.23 1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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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두고 "입법 과정·절차에 문제 있어"

"개선점 고민해 법무부 방안에 목소리 보태야"

피해자 보호 대응 촉구…약자 위한 역할도 상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이 23일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이 23일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김후곤 서울고검장이 23일 취임과 함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조직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 형벌권의 엄정한 실현과 함께 범죄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해 고검이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9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대폭 축소된다.

김 고검장은 "(입법)절차와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법이 통과된 이상 우리는 그 법을 집행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보고 국가형벌권 실현을 통한 국민보호, 적법절차를 통한 인권보호라는 형사사법 대이념을 상기하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변화된 업무체계에 대한 대응은 대검과 법무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하다"며 "개정 형사사법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고민하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소리를 보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고검장은 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문제점 발생 우려에 대해서도 대응을 촉구했다.

김 고검장은 "형사소송법 등 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어려워지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고검에서도 일선청 업무감독, 항고사건 처리 등에 있어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법안 통과에 따른 실무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고검장은 구성원들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해줄 것을 상기했다.

그는 "고검은 고소·고발인에게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안일수록 고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항고·공판·송무·감찰 업무에 관해서도 "관행적 업무 처리를 지양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은 없는지, 더 발전할 요인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달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취임에 앞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수완박 대응과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 직원들과 협의해 국회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서 챙길 것은 또 챙기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인사가 일명 '윤석열 라인'에 쏠렸다는 질의에 "고검장으로 취임 첫날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전체적인 인사를 나중에 다 보면 공정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 고검장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중립성·독립성은 검찰이 존재하는 한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겠느냐"며 "한 가지 방안으로 평가될 것이 아닌 업무 추진 과정서 중심축에 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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