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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6월 20일 병력동원훈련 시작…코로나로 축소 시행

등록 2022.05.23 10:19:47수정 2022.05.23 1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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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2년 중단…훈련 1일로 축소

원격교육 이수·재난 선포지역 등 면제

"의심증상자 연기 처리…대책 마련"

[서울=뉴시스] 예비군 소집 훈련 내용. 2022.04.22. (표=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예비군 소집 훈련 내용. 2022.04.22. (표=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병무청이 코로나19 여파로 2년간 중단됐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6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

동원훈련은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간 하는 훈련이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으로 축소 시행한다.

동원훈련 대상은 50만여 명으로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가 해당된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집훈련이 축소됨에 따라 입영시간은 육군의 경우 오전 9시다. 해·공군의 경우는 오전 10시다. 퇴소시간은 지역예비군 훈련대상과 동일하게 오후 6시로 하되,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일 경우 오후 5시로 한다.

예비군은 훈련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 2년 간 원격교육 이수 등 훈련 이수처리 대상 예비군은 그 시간만큼 조기퇴소 또는 이수처리 된다.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 선포지역(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강릉시·동해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동원훈련 면제를 원할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의심증상자는 연기 처리하는 등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을 통해 안전한 동원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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