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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 유예했지만 자영업자 '부글부글'…왜?

등록 2022.05.24 06:40:00수정 2022.05.24 08: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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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영업자 반발에 1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유예

자영업자 "현재는 자영업자들에게 부담 떠넘겨" 비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두달 앞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일회용 컵이 놓여 있다. 소비자는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받는다. 환경부는 지난달 17일까지 행정 예고된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에 따라 105개 브랜드 매장 3만8000여곳에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이들은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가맹본부나 사업자,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사업자 중 2020년 말 기준으로 매장 100곳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2022.04.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두달 앞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일회용 컵이 놓여 있다. 소비자는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받는다. 환경부는 지난달 17일까지 행정 예고된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에 따라 105개 브랜드 매장 3만8000여곳에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이들은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가맹본부나 사업자,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사업자 중 2020년 말 기준으로 매장 100곳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2022.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환경부가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6개월 후로 유예했지만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여전하다. 이들은 제도를 근본적으로 보완하지 않고 현 방식으로 6개월 뒤 시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입장이다.

24일 식품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압박과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로 최근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원래 이 제도는 1회용컵에 담긴 커피나 음료를 구매한 소비자는 보증금 300원을 받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매장에 컵을 반납하도록 한다.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등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는 물론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같은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등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모두 참여해야 한다.

이 보증금 제도 시행은 유예됐지만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게시판을 비롯해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테이크아웃커피 사장님 모임카페'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식으로 제도를 시행하면 안된다며 제도의 근본 수정을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라벨을 직접 구입해야 하는 것에 큰 불만을 제기했다.
일회용컵 보증금 유예했지만 자영업자 '부글부글'…왜?



한 청원인은 "현재는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라벨을 자영업자들이 구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향후 프랜차이즈 본사가 구매한 뒤 가맹점에 지급하는 식으로 변경한다고 하지만 부담이 가맹점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컵마다 라벨을 붙이는 작업, 컵을 반환할 때 필요한 인력 비용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전 음료 매장을 방문해봤는 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뒤 이제 희망을 보고 있는데 라벨 값으로 몇 백만원의 현금을 내라고 한다. 자영업자들이 호구도 아니고 왜 매번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는가"라고 물었다. 

커피나 음료를 최초 구매한 매장이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도 반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센터,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 무인 회수기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환경부가 무인 수거기를 지하철역, 버스정류장에 설치한 뒤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제도 시행에 따른 인건비 증가, 회수한 컵 저장 공간 확보, 세척시 발생하는 수도요금과 세제 비용 등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자영업자 B씨는 "컵에 부착하는 라벨 비용과 1회용 컵 처리지원금을 다 돌려주는 것이 과연 맞는지, 추가 인력을 고용하면 매장 인건비도 보조해 줄 것인지 등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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