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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지방세 미환급금 2억여원…이달중 찾아가세요"

등록 2022.05.23 1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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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카카오톡 채널 '서초구 지방세환급' 운영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청. (사진=뉴시스 DB). 2022.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청. (사진=뉴시스 DB). 2022.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서초구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서초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억7000여 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차량폐차 말소, 이중납부, 착오신고 등의 이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금액별로는 1만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이 1450여 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100만원을 넘는 미환급액도 35건(약 1억원)으로 총액 기준으로는 38.8%에 달했다. 미환급금 금액이 가장 많은 사례는 한 법인의 지방소득세로 약 1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구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우편발송, 공공알림문자, 온오프라인 홍보 등에 나서고 있다. 미환급금 반환 기간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다.

환급 절차는 세목별로 다르다. 지방소득세는 세무서 환급계좌를,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계좌를 활용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다.

각 가정에서 환급을 보다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서초구 지방세환급'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시 ETAX(이택스), 위택스, 정부24 등 온라인이나 자동응답 시스템 전화 통화 등으로 미환급금 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기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카카오톡, 이택스에서 신청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영수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부천 서초구 세무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 수령 또는 기부제도를 활용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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