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주택임대차 계약 시 신고 당부
미신고 시 과태료 4만원~100만원 부과
경남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신고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임차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주택(주거를 목적으로 한 건물)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규·갱신·변경·해제 건이다.
신고는 임대차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택 소재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미신고 시 해태 기간과 계약금액을 고려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오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정상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지연신고 등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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