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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주택임대차 계약 시 신고 당부

등록 2022.05.23 1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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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 과태료 4만원~100만원 부과

경남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3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6월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 계약 건은 이달 중으로 신고를 마무리해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임차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주택(주거를 목적으로 한 건물)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규·갱신·변경·해제 건이다.

신고는 임대차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택 소재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미신고 시 해태 기간과 계약금액을 고려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오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정상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지연신고 등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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