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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 11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22.05.23 12:22:10수정 2022.05.23 15: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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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인과관계 규명 필요"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 11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상자를 낸 책임이 있는 11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향후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23일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주택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정아이파크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타설 공정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건축사무소 광장을 비롯해 해당 회사 3곳 직원 11명(현산 5명·가현 3명·광장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이들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책임자 이모(50)씨와 현산 화정아이파크 2단지 공구장 김모(54)씨·2단지 차장 최모(45)씨·2단지 과장 윤모(41)씨·품질관리실장 박모(51)씨, 가현 현장소장 김모(44)씨 등 3명, 광장 감리 이모(65)씨 등 3명이다.

이들은 신축 중인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최상층인 39층 타설 과정에 동바리(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지난 1월 11일 16개 층 붕괴를 일으켜 하청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동 23~38층 연쇄 붕괴 원인으로 ▲구조 진단 없이 설비(PIT)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임의 변경 ▲최상층 아래 3개 층(PIT·38·37층) 동바리(지지대) 설치 없이 타설 강행에 따른 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 ▲콘크리트 품질·양생 관리 부실 등을 꼽았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사항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 있다.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지지대 무단 해체는 현산 직원들이 관여하지 않고 하청업체인 가현 측이 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현 측도 "공법 변경에 앞서 구조 진단이 선행돼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현산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에서 지지대를 해체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광장 측도 "지지대 철거는 작업자들이 무단으로 했다. 감리는 데크플레이트 시공 전 구조 검토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 관계와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힌 만큼 증거 조사를 위한 준비기일을 1차례 더 진행키로 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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