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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인 차들 사이서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충돌…차 잘못인가요"

등록 2022.05.23 16:09:31수정 2022.05.23 17: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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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차된 차량 사이로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차량과 충돌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차된 차량 사이로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차량과 충돌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경기도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정차된 차들 사이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차량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 대기 중인 차들 사이에서 튀어나와 차량과 크게 부딪히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보자는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 우회전 차로로 직진 주행 중 오토바이가 정차된 차량들 사이 사각지대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저는 당연히 오토바이를 가해자로 보고 좋게 해결하고 싶어 차량 수리만 해준다면 저희는 병원, 렌트 등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치료 받겠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고에서 제가 과실이 잡힐 만한 게 어떤 게 있나. 미리 보고 피할 수 있는 사고였나. 도의적으로 제 보험 할증 해가면서 치료해줘야 하는건가"라고 토로했다.

영상에는 정차된 차들 사이로 차선을 무리하게 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등장해 A씨 차량에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는 좁은 공간을 넓게 돌아야 하는데 좁게 휙 돌았기에 마음은 오토바이 과실 100%로 본다"며 "법원에 가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만약에 대비해'라는 식으로 판결할 것 같다. 그럼 블박 차에도 10%에서 20% 정도 과실이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오토바이 책임보험으로 블박차 수리비를 다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애초에 차선 2개 이상을 한번에 넘어가는 게 합법인가", "오토바이 과실 100%으로 본다. 이걸 누가 피하나", "블랙박스 차량은 무과실로 보인다", "자세히 보면 좌측 1차선에서 안보이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역주행으로 들어온다. 100% 오토바이 잘못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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