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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받으세요" 문자 무시한 60대 무죄

등록 2022.05.24 07:00:00수정 2022.05.24 09: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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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감염병 발생 교회 방문한 여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명령서 발급 대신 문자 전송…적법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6719명으로 집계된 지난 2월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2.02.0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6719명으로 집계된 지난 2월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2.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지난 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에 다녀와 "코로나 검사를 받길 바란다"는 서울시의 문자를 받고 이를 무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전범식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에 위치한 B교회 교인으로 지난 2020년 8월2일께 해당 교회를 방문했다. B교회는 비슷한 시기 구청으로부터 운영 중단 명령 등을 받았지만 대면예배를 강행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해 논란을 샀던 곳이다.

B교회가 감염병 발생지역으로 분류되면서 같은달 19일 서울시는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 그림 파일을 보냈다.

파일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B교회 전체 교인 및 8월7일~13일에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한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문자를 받은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가까운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그러나 A씨는 이와 같은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전 판사는 A씨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건강진단 이행명령을 살펴본 결과 적법하지 않은 명령과 통지라고 판단했다. 개정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려면 건강진단 명령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명령서 발급 대신 그림파일을 문자로 전송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행명령 기한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라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법한 선을 벗어났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전 판사는 "이행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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