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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부시장, 직위해제 불복 소청 심사 청구

등록 2022.05.23 17: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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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경기도에 제출

"부시장에 대한 무리한 조치" 직원들 사이 비판 목소리

의정부시청.

의정부시청.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 안동광 부시장이 안병용 시장의 직위해제 조치에 불복해 23일 경기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안 시장은 또 직위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경기도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 직위해제는 유지된다.

소청 심사는 최소 한달 가량, 가처분 신청 결과는 10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시사항 불이행과 미온적인 업무추진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해 안동광 부시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시는 안 부시장이 4급 국장 인사방침을 득한 후에도 한 달가량 미온적인 후속 조치로 인해 장기적인 업무공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에서 경기도에 수차례에 걸쳐 부단체장 교체를 요구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안 부시장은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A과장의 승진 인사 및 용도 변경 허가 등을 두고 의견 충돌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카일 개발 사업과 관련 시행사 선정 특혜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다.

안 부시장은 또 용도 변경 허가와 관련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 시장은 부지사, 자치국장, 과장 등에게 전화와 문자 공문 등을 통해 수차례 경기도에 부시장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시장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작금의 상황은 누구의 잘잘못의 시비는 나중일이고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구성원간의 관계가 파열돼 마치 유리컵이 깨져 돌이킬 수 없는 낭패인 상황과 관계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임한지 3개월 만에 부시장이 직위 해제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시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노조게시판에는 이번 인사위원회 소식과 관련 무리한 조치라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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