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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대규모 적자에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

등록 2022.05.24 07:00:00수정 2022.05.24 09: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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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행정예고

[세종=뉴시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한국전력(한전)이 발전사에 지불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선이 설정된다. 한전의 전력 구매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산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전력시장가격(SMP)으로 정산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액화천연가스(LNG)에 SMP가 맞춰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제 LNG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난 달 SMP는 1킬로와트시(㎾h)당 202.11원으로 전력 도매 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로 했다.

이달 들어서 한국가스공사가 LNG 공급 단가를 대폭 인하하면서 SMP도 다시 1㎾h당 140원대로 낮아졌지만, 전년 동기인 5월(79.1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상한가격 제도는 연료비 급등 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될 경우 1개월 동안 상한가격 제도가 적용된다. 이때 상한가격은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해진다.

아울러 상한가격 도입으로 인한 발전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연료비가 상한가격 보다 더 높은 발전 사업자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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