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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피해자 직장 찾아간 30대男 교도소行

등록 2022.05.24 08:30:02수정 2022.05.24 09: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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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선고

수십차례 전화·문자메시지…집행유예 취소 신청

【뉴시스 그래픽】

【뉴시스 그래픽】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수십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교도소로 보내졌다.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권우택)는 지난 19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31)씨를 포항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특수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피해자 동의 없이 유·무형 방식의 연락금지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7일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고, 피해자에게 수십통의 부재중 전화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남기는 등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포항보호관찰소는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 받아 검거했으며, 지난 20일 포항교도소에 유치했다.

포항보호관찰소는 A씨의 위반 행위가 명백한 만큼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도 신청한 상태다.

권우택 소장은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상자에 대해 법의 엄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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