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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생활 속 가명정보 우수사례 찾아요”

등록 2022.05.24 12:00:00수정 2022.05.24 1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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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가명정보에 관심 있는 기업·단체·개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

[사진=개인정보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개인정보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제2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해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를 말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기타 규제로 활용하지 못했던 데이터도 처리가 가능해졌다.

공모 부문은 ▲가명정보 활용사례 ▲아이디어 부문으로 진행된다. 가명정보에 관심 있는 기업, 단체, 법인, 개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다.

심사는 부처별 추천을 받은 전문가 심사위원단을 통해 이뤄진다.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9월 중 총 20개 팀(활용사례 14팀·아이디어6팀)을 선정한다.

총 상금은 2750만원 규모다. 활용사례 부문은 2400만원(대상 각 300만원·우수상 각 100만원), 아이디어 부문은 350만원(대상 100만원·우수상 각 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최종 선정된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는 ‘2022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된다. 우수 아이디어 수상작은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가명정보가 활용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릴 것”이라며 “가명정보 제도가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국장은 “향후에도 가명정보 활용 모델·서비스 개발과 기술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하겠다”라며 “여러 분야에서 가명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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